창업 상담을 진행한 예비 사장님에게 가맹 문서를 전송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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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맹사업법 제6조(정보공개서의 제공 등)에 따르면,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해야 합니다. 마이프차의 '가맹문서 전송' 기능으로 가맹문서 발송 및 가맹희망자의 가맹문서 조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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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맹문서 전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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